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조사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찾아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열린재가노인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장기요양신청부터 서류준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서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의사소견서 별도로 필수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판정위원회에 인정조사 내용 등을 보내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판정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방문요양/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용시간 그리고 비용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도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경우 본인 부담 15%라 하면 부담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요양등급판정 기준 그리고 잘 받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있습니다. 공단 직원의 현장 조사와 의사소견서가 이 평가 기준을 결정합니다. 어르신의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가 등급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이 아니라, 그 질병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인정조사 준비하기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 조사와 의사소견서가 결정적인 역활을 하는데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등급을 받을 때는 사전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어서,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와 영상, 녹음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인정 조사에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장기요양서비스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등급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신청 후 등급을 받는 데 약 1달이 걸리는데요.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면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하루하루 달라지기에 3개월은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신청하실 때 모든 것을 잘 확인하시고 인정조사를 받으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신 후에 등급판정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